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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부 한국에 입국 후에 꼭 해야할일

작성자: 관리자
등록일: 2022-03-24 09:54:41
조회수: 1173
1) 외국인등록증신청(출입국관리사무소)

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면 90일 내에 관할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90
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있습니다
.

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권사본여권용 사진 2

외국인등록증신청과 신원보증서 작성
가급적 오전 9시에 맞추어 가세요 (오후는 2~3시간 기다림)
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접수후 약 4주후 발급그 후부터 매년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가셔서

   
연장을 하시면 됩니다.
 ~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.
 

2) 의료보험증신청(Tel:1577-1000)
 
한국 입국 후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 
확인하실 수 있습니다.

 필요서류:
혼인관계증명,가족관계증명,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권사본 지참

신청 후 의료보험증은 7일 안으로 재발급 됩니다.

3)영주권 신청

국적은 배우자 입국 후 2년이 지나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.
2
년은 외국을 출국한 시간은 제외한 순수 한국체류 기간입니다.
 
*영주권취득

2
년이 지나면 영주권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결혼 후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기간을 
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자국적도 보유하면서 한국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
영주권은 보통 신청하고 약 5개월 이후에 발급이 됩니다.